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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가방 등을 빼앗아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따라오게끔 한 뒤 출입문을 막았다. 이후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상체와 팔,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을 벗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답하는 길은 평생 반성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