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텔래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성인 딥페이크 영상만 1275개에 달하고,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도 92개에 이르는 것을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약 4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