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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1995년부터 위조한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가지고 병원에 취업했고,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근무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은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를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의사 행세는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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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의사면서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한 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