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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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건 범행 2시간 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압박감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 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일 경우, 형량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범행 당일 2달 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또한 법원이 선고할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전 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 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 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