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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구모 씨 등과 함께 지난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 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봤다.
동업자 구 씨는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그 이유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2일에는 최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엔 최 씨의 다른 사위이자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유 씨를 불러 최 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사건은 각하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또 최 씨에 대한 사기죄 고발 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사업가 정대택 씨는 김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윤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불법협찬금 수수 고발 사건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