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재명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 차량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는 신호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차적지 때문이다. 이 후보 차량은 렌터카로, 전남 신안군이 차적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