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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자. 그런데 지갑이 없네"…부하들에 갑질 반복한 대령 '해임'

한광범 기자I 2023.03.10 18:20:38

"선배들에게 평소 잘해야 한다" 개인업무 지시…거친 욕설도
감찰 조사 시작되자 "호박씨 까지 마라" 신고자들 노골 협박
해임 처분 받자, 불복 소송…法 "파면도 가능한 수준" 기각

(그래픽=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던 한 해군 대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과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대령은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신고자를 색출하려 해 결국 해임됐다. 그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군 대령 A씨는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던 2020~2021년 부하 장교들에게 지속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

그는 이사 등 사적 업무를 부하 영관급 장교들이나 부사관에게 시켰다. 그는 부하 영관급 장교들에게 “선배들에겐 진급시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잘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지원을 사실상 요구했다.

A씨는 개인용도를 마친 후 부하 영관급 장교들에게 연락해 숙소까지 개인차량 지원을 요구하거나, 평일이나 주말 개인적 식사를 강요한 후 ‘난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계산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신의 식사제의를 거절한 부하 영관급 장교에게 회의 중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하기도 했다.

◇해군서 주의 받았음에도 오히려 더 폭주 ‘인사 불이익’ 언급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해군 측에 이를 알려 A씨는 해군본부에서 주의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심해져 신고자 색출에 나서려고 했다.

A씨는 부하들에게 “누가 신고한 것 같으냐”고 묻거나, 아침회의 시간마다 “뒤에 가서 호박씨 까지 마라. 결국은 다 알게 된다”고 발언해 신고자를 겁박했다. 피해 부하를 따로 불러내 “내가 소송을 하면 소송 대상이 된 부대원들은 진급에서 제외될 것이니 길게 끌면 안 좋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욕설을 듣거나 개인업무를 해준 부하들을 신고자로 특정한 후 다른 부하들에게 “걔네 잘 관리해라”, “전출 보내야겠다”등이라고 말하면 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도했다.

결국 해군은 2021년 9월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호로새끼’라는 발언을 한 적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홧김에 혼잣말로 했을 뿐”이라며 “부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적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부하들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전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일 뿐 제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차량지원시엔 미리 의사를 물었고, 강제로 식사를 하게 한 적이 없으며, 식사를 한 경우에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저를 모함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전한 것일 뿐, 협박이 아니다”며 “일부 발언의 경우 감찰조사를 받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 징계 사실관계 모두 인정…“비위 가볍지 않아”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행정2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에게 욕설을 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시키고,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감찰 과정에서의 부하들을 협박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는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상당수 부대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 신고자 색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군 조직에서 하급자의 정당한 의견 제출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특히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한 지시한 행위의 경우 해임보다 한 단계 중한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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