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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곽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를 몰다가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 한 가운데서 신호 대기 중 잠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하고 돌려보냈다. 곽씨가 술을 마실 때 일행이 있었는지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를 입건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