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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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는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금 체불 액수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