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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하고 2010년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미취학 시절이던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 주장 중 장소와 상황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반 이상을 범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기간 중 피고인이 타지에 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함께 모친 흉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대화도 나눴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채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털썩 주저 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훔치며 “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