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의대생들은 의료공공성 강화안을 담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을 보이콧했다. 이에 특정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셌고 정부도 시험 구제 계획이 없다며 의대생 행동에 원칙 대응했다.
그러나 올해 초 복지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들어 결국 2709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시험에서 97.6%가 합격했으나 66명이 불합격했다.
정부는 재응시 계획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제 기회를 준 만큼 한해 두 번 시험을 치를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합격 학생 일부는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이들의 행정소송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협회장인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에 따르면 소송을 낸 학생들이 협의회에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낸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