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사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7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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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천안에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약속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에게 공장설립자금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며 2018년 6월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