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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보조금 기준 1850→1750원…"화물차에 L당 50원 더 지원"

공지유 기자I 2022.05.17 13:24:07

기재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기준 100원 인하
화물차 등 총 48만대 대상…지급시한 9월 말로 연장
운송사업자 ℓ당 최대 105원 지원…6월 1일부터 시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운수사업자들은 리터(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10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ℓ당 1850원에서 ℓ당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될 예정이다.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분(ℓ당 183.21원)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정부가 기존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서 30%로 인하폭을 확대하자 화물차·버스, 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이 받는 유가보조금이 감소했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ℓ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운송사업자가 ℓ당 50원 수준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기존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으로는 경유가격이 1960원이라고 했을 때 총지원액이 ℓ당 55원인데, 기준액을 1750원으로 낮출 경우 최대 ℓ당 105원을 받을 수 있다.

김희재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다음달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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