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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45)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다. 당시 이 씨가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는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