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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내용이 희소하긴 한데 지금 피고인이 수사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언동으로서는 DNA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키메라증이란 매우 희귀하다. 거의 없다고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 결과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조금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제출은 아직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재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키메라(chimera)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두려움 등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이날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 배꼽폐색기 사진과 석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이 렌즈 케이스 안에 보관됐었다. 감정의뢰 결과 렌즈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된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는 피고인 석씨가 출산한 자녀의 것이다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