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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