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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 중이었다.
공개된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직후 넘어졌고, 강아지는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으로 뛰어나오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들어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로 3400만원을 청구했다”며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6주 진단이 나왔고 왼쪽 발목 부위에 깁스만 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도 있지만 제보자는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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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덤비지 않았더라도 짖은 것만으로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목줄을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며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강아지 짖는 소리의 크기, 사고 발생 위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방법 등 책임의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견주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