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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부 품목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의약품이 있다. 자동차는 수익을 내려면 (상대적으로) 힘들지만 반도체나 의약품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수준의 “꽤 상당한 관세”를 언급한 바 있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의 관세율을 예고했다.
그는 “잊지 말라. 유럽연합(EU)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일본은 우리에게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며 “이들은 내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들과 국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 “만약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즉 관세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보다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더 도울 수 있고, 원할 때는 다른 나라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세로만 수조 달러의 자금을 거둬들였다면서 “상호관세가 확정된다면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비교할 대상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