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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은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준다며 접근한 뒤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고,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 달 자수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며 회유한 사실도 발견됐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을 법원에 요청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