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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C양의 사진도 촬영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와 A·B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B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 배경으로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만 14세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A군과 B군은 이 외에도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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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서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