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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