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전날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아이가 갑작스레 코피를 흘려 수건으로 이를 닦았지만 이불에는 코피 자국이 남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튿날 A씨의 남편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를 처리한 줄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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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은 A씨의 재촉 끝에 투숙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이의 코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도 같이 배송됐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발견한 것은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었다. 그는 해당 흔적이 자신의 가족이 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겉 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걸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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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텔 관계자는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선분류 작업 후 대량으로 세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발생이 우려되며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호텔 측에서 덤탱이 씌우는 거 같다” “세탁 비용 감수하고 손님 받는거 아닌가요” “호텔 매니저로 근무했었지만 코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 “무서워서 숙박 하겠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도 체크아웃 할때 이야기 했어야지 뒤처리를 잘한 건 아닌 듯” “피가 저 정도로 묻었으면 말은 했어야지” “그냥 튄게 괘씸해서 저럴 수도”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