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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하다 갔다"...어린 자녀 둔 택배기사, '음주' 택시에 숨져

박지혜 기자I 2023.06.16 21:36: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10살도 안 된 두 아이의 아빠인 택배기사가 변을 당했다.

16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30대 B씨가 운전하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적색 신호에 차들이 멈춘 사이, 택시 한 대가 교차로로 돌진했고 오른쪽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보인다.

사고 충격에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튕겨 나갔고, 주변에서 시민들이 뛰어와 택배 차량 운전자 구조를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목격자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택시에 운전석 쪽을 부딪친 택배 차량은 그 충격에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차체가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0살도 안 된 두 딸을 둔 가장인 B씨는 출근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직장 동료는 “일만 하다가 갔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딸 둘이 있다”고 연합뉴스TV를 통해 전했다.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A씨의 지인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 근무를 마친 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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