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남성 선배 직원 B씨에게 지난달 29일 성폭행(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2시30분 A씨와 같은 건물에 사는 B씨는 A씨에게 “차를 빼달라”며 주차장으로 그를 내려오게 한 뒤, 이어 “집 도어락이 고장났으니 건전지를 빌려달라”고 말해 A씨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그 순간 돌변한 B씨는 막무가내로 A씨 집에 들어오더니 “자고 가겠다”, “3시간만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했다. A씨의 거절에도 B씨는 거듭 부탁을 했고, 회사 선배를 모른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소파에서 조용히 있다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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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발길질을 하는 등 B씨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B씨가 밀치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울면서 반항했으나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사건 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 외에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그는 B씨에게 “어제 저녁에는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요, 아침에 제 몸에 왜 손댔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뭐라 용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라면서 “나 볼 때마다 혼자 앓게 할 뻔했네. 용서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뻔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B씨가 내일 점심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자 A씨는 “당분간 선배를 못 볼 것 같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많이 힘들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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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B씨 외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B씨를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직원 50여 명이 함께 근무하는 포스코의 한 부서에서 2018년부터 3년 넘게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