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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서연양, 사망 후 빈소없이 화장처리"..안민석, 서해순에 해명 요구

박지혜 기자I 2017.09.21 11:28: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인의 딸 서연 양 사망 후 빈소가 차려지지 않고 화장 처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에 의하면 김광석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 후 빈소를 차리지 않고 26일 화장처리 되었다. 어린 딸이 아파서 죽었는데 빈소를 차리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리고 왜 십년간 딸의 죽음을 숨겼을까? 김광석의 팬들은 서해순씨의 해명을 갈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글과 함께 안 의원은 자신이 받은 모바일 메시지가 담긴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가수 전인권씨,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연합뉴스)
최근 안 의원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김광석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선 이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수 고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부인 서해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뒤집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이자 음원 저작권 상속자인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 양은 사망 무렵 서 씨와 갈등이 있었고, 서 씨는 지난 10년간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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