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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법률자문관 겸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한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6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이 지검장의 사의는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꼽혔던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라인’인 한 후보자의 취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좌천성 인사가 있기 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중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고검장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꼽힌다. 심 지검장은 추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징계 조치 당시에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 지검장 역시 전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 역시 윤 대통령 징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 고검장의 경우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장 퇴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고검장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