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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중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1주당 21만1000원) 기준 1조3715억원에 해당한다.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문제나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영향 등이 불거질 수 있는 규모였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피고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