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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국회에서 유족이 요청한 승소한 정보가 공개의결이 되도록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시키시라. 국회 의결하면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겠나”라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대통령기록물법에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양산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라며 문 전 대통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나아가 “스스로 편지에 약속했던 책임질 사람 책임 지우겠다 했으니 당사자가 감추고 숨긴 기록물 열람을 위해 마땅히 고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고발’까지 엄포를 놨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해피살 사건 당시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기록물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