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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해 10월 당근마켓에 장애를 앓는 친구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항의하자 A양은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고 조롱했다.
A양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 개시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지시에 불응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또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등교한 날에는 학생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교사에게 욕설까지 했다.
담임 교사가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빼앗자 교사를 도둑으로 몰고 “내 폰에 네 지문이라도 찍히면 108만원 물어낼 생각 해라”,“돈 없어서 선생이나 하는 네 인생도 참, XX 같은 놈아”등 모욕적 언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교사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예를 들어 선생님 흉기로 찌르기”등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A양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보호관찰소는 즉시 제재에 나섰다.
군산보호관찰소 임덕춘 과찰과장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