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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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한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