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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대 판정은 2018년 공표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대는 이번 판정 절차를 명백히 공개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며 “계열과 전공을 뛰어넘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이 일부 타인 연구내용을 싣고 저작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식이다.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문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가 제3의 특허권자가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문제삼지 않은 것도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글 ‘유지’를 ‘Yuji’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토씨까지 동일함에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없다.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로 나왔을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국민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세부 절차 공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즉각 박탈, 교육부의 판정 결과 재조사 및 교육부 장관 사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발표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구성될 ‘국민검증단(가칭)’ 활동을 기한 제한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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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