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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 다만 심신미약을 상태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고 묻자 A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검사는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서도 B씨의 배가 불러 있는 상태라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동생을 괴롭혔다”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지인인 C씨는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평소 A씨가 딸을 빌미 삼아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생전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가)딸을 빌미 삼아 ‘내가 빚이 많은데 딸한테까지 이 빚을 물려줄 거냐‘면서 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1000만 원을 해주고 나서도 또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남편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용실을 옮기기 위해 매물로 내놨던 상황에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D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던 B씨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