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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인용된 군인연금 개혁 방안은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되었던 것이지 자문위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방안이 특위에 보고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간자문위 제 8·9차 회의록을 인용해 “민간자문위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군인연금을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보험료율과 지급률과 맞추어 연금 구조개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국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회법 44조 특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