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46회가량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친손녀를 ‘보호자 외출’ 명목으로 데려왔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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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패륜적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고, ‘임신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성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친 악영향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