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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해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선정되지 않은 7곳은 지역여건 고려 시 모아주택 추진이 부적정하거나,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동작구 상도4동 일대는 기존 가로현황이 부정형해 사업가능구역을 나누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일구역으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실행가능한 구역계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는 연접한 모아타운 대상지가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밀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모아타운별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