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주일에 1번씩 관련 공지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현재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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