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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 물려 15개월 아이 손가락 절단”...제주 동물원 시끌

홍수현 기자I 2024.02.23 12:54:52

"동물원 측 대처 미흡"
"주의 문구 뒤늦게 붙여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개월 아이가 동물원 토끼에게 물려 손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동물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검은색 토끼가 아이 손을 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웹사이트를 통해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후배 가족이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열려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 했다.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검은색 토끼 한 마리가 아이의 손가락을 깨물고 있다. A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라고 한다. 그 와중에 관계자는 연고를 가져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더라.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고 응급 수술로 봉합했는데 아이는 결국 수술했고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 붙였다고 한다”고 했다.

입원 치료 중인 아이 상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에 따르면 아이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 바쁘다’ 하고 끊었다 한다”며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이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고, 보상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지만, 당시 안내문이 떨어져 사고 이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렸다. 동물원 측의 부주의를 지적한 한 누리꾼은 “물 수 있고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고 설령 토끼가 대부분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토끼한테 물리면 위험하다는 건 뭘 안 써 붙여놔도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냐“며 보호자도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2022년 6월엔 대전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 6세 아이가 비단뱀과 사진을 찍다 손을 물렸다. 이후 이 동물원은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파충류관의 체험 활동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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