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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만 재산 몰아줬다”는 딸…결국 장남 고소한 아버지[중국나라]

이명철 기자I 2024.03.29 11:28:58

중국서 1800억원대 회사 주식 배분 두고 가족 갈등
두 아들에 주식 몰아줬다가 딸들 반발, 법정 다툼으로
중국은 상속세 없지만 남녀 차별 있어, 온라인도 이견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목도 없는 것이다. 중국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도입 검토도 있지만 반발 우려에 신중한 상태다. 이런 중국에서 최근 2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두고 부자(父子)가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산 배분과 관련해 친아들을 고소한 웨이홍안씨가 중국 현지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뤄양에 살고 있는 82대 웨에 홍안씨는 친아들 웨이 청씨로부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에 오르게 된 재산 규모만 10억위안(약 1860억원) 규모다.

아버지인 웨이 홍안은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십년 동안 사업을 키워왔다. 회사의 가치만 10억위안이 될 만큼 성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과학기술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2021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으면서부터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사업을 물려줄 생각하던 아버지는 주시을 물려주고 방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서 두명의 아들과 세명의 딸 사이 배분에서 갈등이 생겼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주식을 몰아줘 경영을 하도록 하고 딸들에게는 각각 8%씩의 주식만 줘서 배당금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딸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장남이 이미 상당 부분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딸들과 아들간 다툼이 벌어졌고 자식들의 성화에 아버지 또한 재산 배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장남은 “정당한 상속 과정”이라며 재배분을 거절했고 결국 아버지가 친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방송된 웨이 홍안씨 가족의 갈등 관계도.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창업주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경우 삼성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들도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가 경영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경우 최고 60%에 달한다. 만약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100% 지분을 물려받았다면 이중 60%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낼 다른 돈이 없다면 지분을 팔아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세 경영자의 지분율은 10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남녀 차별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들과 딸을 차별해 재산 배분을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가족기업은 딸은 경영권을 갖지 않고 다소 배당금을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웨이 부자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지만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는 아들이 출두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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