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A씨는 검진 후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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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을 포함해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대로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