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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보면 김선호와 A씨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 논란으로까지 번졌을 뿐이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낙태는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죄’였지만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여부를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개선입법의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이에 따라 낙태교사, 낙태방조도 처벌할 수 없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진석 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에 “과거에는 낙태를 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낙태교사죄와 방조죄가 있는데 가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졌다. 낙태교사죄는 벌금 200만원 이내 처벌을 받고 방조죄는 그보다 더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2020년 벌어진 낙태 행위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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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김선호는 K배우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됐고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김선호를 저격한 A씨는 아직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