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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제안…"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영락 기자I 2021.04.25 17:12: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 도입 의견을 개진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도 다르게 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현 제도 하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사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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