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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전달받은 유 씨는 즉시 석방돼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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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남성에 의해 이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때와는 다른 모습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