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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전 내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 A씨와 교육공무직 B씨가 2019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2021년 B씨가 학교 고충상담원에게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해당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