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죄 피해자 사법 소외 해소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현재 성폭력과 아동·장애인 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 등에만 제공되는 국선 변호사 지원을 다른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신고 접수 센터를 일원화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등에서도 여성가족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 등에서 가명을 쓰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