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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후 2020년 2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분과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시점에 실거래가를 보면 동일단지내에서 6억8000에서 최고 7억8000만원까지 전세계약이 이뤄졌다”고 했다.
모 씨는 “저는 정치에 무관심한 가정주부이지만 이번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며 “전세계약시점의 실거래가만 확인해보아도 어떤 시장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인데도 단순히 전세계약서상의 금액만 보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광장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14.5%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