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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7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게 해당하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를 청문한다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칫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인사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잔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 있냐 말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후보자 지정 이후 5가지 고발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우고 증거인멸을 한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고발로 억압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