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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만난 증권사 CEO들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렵다”

최훈길 기자I 2024.07.03 09:30:00

금융감독원장,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
증권사측 “시스템 문제, 고객이탈 우려”
“금투세 제도보완 후 시행시기 결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기 어렵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증권사 CEO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복현 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증권사 16곳은 국내증권사 14곳(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외국계증권사 2곳(제이피모간, UBS)이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여러 증권사 CEO들이 금투세를 보완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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