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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진동했다"…도시가스 8시간 방출시킨 30대

채나연 기자I 2024.04.15 09:49:4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 발생할 뻔…죄질 좋지 않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장시간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가스방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8시간가량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부와 연결된 틈새를 막았지만, 장시간 가스가 방출되면서 외부로까지 유출됐다. A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는 21가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방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A씨의 손에는 흉기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연립주택 출입문 앞에서부터 가스냄새가 진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주변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삶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을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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