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을 역임하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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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200배가 넘는 72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S 교수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도 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강행했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사업권이 넘어갈 시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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