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일가족이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갔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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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놀란 A씨는 급히 딸의 자취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A씨는 “동네에 작은 해변이 있고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도 몇 명 있다”라며 “(딸의 집은) 작은 시골집이라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니 누군가 딸 자취방 화장실에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 모래는 온바닥에 칠갑을 했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당황한 딸을 진정시킨 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CCTV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탄 일가족이 A씨 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집 안으로 무단침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모자 쓴 남성이 현관문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 사용했다”며 “이 남성은 화장실에서 나와 차를 뒤적거리며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딸 집 앞에 투척했다”라고 했다.
이어 “잠시 후 안경 쓴 남성이 물놀이 끝난 애들하고 등장했다. 모자 쓴 남성이 현관문 안쪽 욕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위치를 알려줬다”라며 “안경 쓴 남성이 애들과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씻고 나왔다”고 했다. 또 “안경 쓴 남성도 출발 전 운전석 문을 열고 뒤적뒤적 쓰레기를 찾은 뒤, 절반 마시다 만 커피 석 잔을 땅에 내려두고 갈 길을 가더라”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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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라며 “어른이라는 작자는 둘 다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가기까지 했다.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부터 언론 제보까지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역대급이다”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다” “꼭 신고해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처벌받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